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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5500여명이 구제받게 됐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묶어 처리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등 5명이며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정미·안창호 등 2명이다.
박한철 등 5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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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한 옥소리. |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다른 죄에 비해 양형이 엄격하다.
헌재법에 따라 가장 최근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이 구제받게 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죄로 기소된 이들은 총 5466명이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2008년 10월30일까지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과거 헌법재판소 간통죄 판결
▲1990년 6:3으로 합헌
헌재가 처음 간통죄를 다룬 것은 지난 1990년이다.
당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合憲) 결정을 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와 가족 생활보장, 부부간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지키기 위해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1993년에도 6:3으로 합헌
1993년에도 헌재는 “1990년 결정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01면 8:1로 합헌
2001년 헌재는 “간통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며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08년 4:5로 간통죄 존치
2008년에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본 재판관(5명)이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4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를 채우지 못해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위헌을 선언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폐지되지 않고 존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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