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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많은 국가에서 사라져, 日은 1947년 폐지

입력 : 2015-02-26 14:17:22 수정 : 2015-02-26 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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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이 있기전까지 간통을 죄로 보고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북한, 대만, 필리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남녀간의 사랑을 법으로 속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법률체계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간통죄도 그 중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 유부녀에 대해서만 간통죄를 적용했으나 1947년 이를 폐지했다.

간통죄는 유부녀만을 처벌하는 경우와 남녀 모두를 처벌하는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다.

▲유부녀만 처벌=과거 일본,프랑스, 이탈리아

유부녀만 처벌하는 경우는 1947년 이전 일본 형법, 1969년 이전 이탈리아 형법, 1975년 이전 프랑스 형법이 대표적이다.

일본과 프랑스는 폐지했고 이탈리아는 쌍벌주의로 개정했다.

▲국가별 간통폐지 역사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가 간통죄를 폐지했다. 존재하고 있는 주도 사실상 사문화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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