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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로 인한 뇌진탕…숨진 상태서 이송"

입력 : 2014-08-07 18:28:39 수정 : 2014-08-0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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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권센터 2차 브리핑서 주장
머리 맞아 의식 잃고 이물질 못 뱉어, 결국 기도 막혀 질식사에 이르게 돼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 폭행사망과 관련, 군인권센터가 7일 국방부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자 국방부가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사망원인, 기도폐쇄 뇌손상 VS 뇌진탕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일병의 사망원인이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색성 질식사’(군 검찰)가 아닌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한 뇌진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은 사망 당일인 지난 4월6일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 이는 뇌진탕으로 불리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다. 임 소장은 “피고인들의 진술서 중 그 누구도 윤 일병이 전형적인 기도 폐색 증상을 보였다는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을 할 수 있었음을 진술을 통해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도폐쇄 때 구호법 시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앞쪽)과 김대희 운영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군 인권센터에서 윤 일병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기도폐쇄 때 시행하는 하임리히법을 시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임 소장은 윤 일병의 부검감정서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이뤄진 부검 결과 윤 일병의 왼쪽 옆구리와 등에 가로 12㎝, 세로 8㎝ 크기의 커다란 멍이 발견됐다. 코끝과 윗입술에는 작은 멍이, 뇌에서는 가로 5㎝, 세로 2㎝ 정도의 멍과 부종이 관찰됐다. 갈비뼈 일부는 골절돼 있었고, 비장에는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 인권센터는 이를 토대로 윤 일병이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먼저 의식을 잃은 뒤 기도폐쇄가 일어나 사망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 추정으로 부검 소견을 낸 것은 윤 일병을 치료했던 병원 의사들의 소견과 사건 정황, 부검 내용 등을 종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목격자인 김모 일병(입실환자)은 윤 일병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 병장이 “뇌사상태가 이어져서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범 지모 상병 역시 의식을 잃은 윤 일병을 보며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임 소장은 “이 같은 내용은 모두 군 검찰의 수사기록에 적시돼 있다”며 “군 검찰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가해자들을 살인 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편안하길…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 끝에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위패(위쪽 가운데)가 7일 국립서울현충원 충원당에 안치돼 있다.
이재문 기자
◆사망시점, 4월6일이냐 4월7일이냐


인권센터는 윤 일병의 사망시점에 대한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군 검찰은 윤 일병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7일 오후 4시30분쯤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6일 경기 연천군 보건의료원 도착 당시 윤 일병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의학적으로는 ‘도착 후 사망’(DOA·Dead on Arrival)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는 윤 일병이 내원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인 ‘DOA로 숨진 상태로 이송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연천 의료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난 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와 국군 양주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이모(22) 상병은 헌병대 진술에서 “지난 4월6일 자정 이 병장이 피해자 윤 일병을 5차례 폭행하면서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행동이 윤 일병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공포를 불러왔으리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사망 당일 윤 일병의 성기에 파스 성분 연고(안티푸라민)를 바르게 한 것 외에 팬티 등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5차례 반복했다는 공범 이모 상병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군 검찰은 이를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인권센터는 또한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은 휴가 중이던 지난 3월21일 창원시 상남동 소재 안마방에서 유모(22) 하사와 불법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하 병장은 또 “지난 3월31일에서 4월2일 사이 이 병장이 윤 일병에게 ‘너 계속 잘못하면 어떻게 할래?’ 하자 윤 일병이 ‘제 나라사랑카드를 줄 테니 사용하라’며 신용카드를 넘겨줬다는 말을 이 병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강압적으로 카드를 빼앗았다면 절도행위에 해당된다. 인권센터는 이런 진술들을 근거로 군 검찰이 가해자들의 사건 은폐 정황, 강제추행의 여죄, 절도 혐의 등을 알고도 공소사실에서 누락시키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강제추행 혐의는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다. 증거가 나오면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부실수사, 축소수사를 한 군당국에 더 이상 맡겨둘 수는 없다”며 “법정 심리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 및 조사본부와 유가족이 지정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이선 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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