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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리히법 조치 안해…살인에 미필적 고의 추정"

입력 : 2014-08-07 18:32:43 수정 : 2014-08-08 0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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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권센터, 전체 수사기록 확보·분석
의무대 복무자엔 기본적 수칙 해당··· 가해자들 폭행 은폐 말 맞추기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사건의 전모가 하나 둘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윤 일병의 사망시점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군 수사기관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7일 진행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김대희 운영위원, 김숙경 사무국장의 브리핑 내용.

―병원 도착 당시 (윤 일병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가 회복됐다는 것인가.

“도착했을 때 호흡과 맥박이 정지된 상태였다.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는 ‘자발순환’으로 회복시켰지만 호흡은 돌아오지 못했다. 일단 소생에 성공해 민간병원(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유지가 안 돼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심장이 멈췄던 4월6일 ‘1차 사망’이 있었으나 소생술로 소생했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이다.”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는 가해자 이모(25) 병장의 말을 들었다는 김모 일병은 누군가.

“김 일병은 윤 일병이 해당 의무대에 자대 배치를 받기 이전부터 입원해 있던 환자로, 사건 전 과정을 다 지켜본 중요한 증인이다.”

기도폐쇄 때 구호법 시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앞쪽)과 김대희 운영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군 인권센터에서 윤 일병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기도폐쇄 때 시행하는 하임리히법을 시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외상성 뇌손상’(일명 뇌진탕)이 일차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말했는데 근거는.


“음식물 등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막히면 젊은 사람들은 즉시 뱉어내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5% 미만이다. 그런데 윤 일병은 이 같은 과정이 전혀 없었고 직접 사인이 질식으로 나왔다. 물론 부검 결과 나온 질식이 직접 사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윤 일병이 질식하기 전에 의식을 잃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윤 일병이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었고, 이 상태에서 이물질을 뱉어내지 못해 질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기도폐쇄 환자에게 시행해야 한다는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이란.

“기도폐쇄 환자의 배를 감싸 안아 이물질이 튀어나오도록 하는 구급법으로, 의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시행하지 않는 게 맞다. 의무대에 복무하는 가해자들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가해자들이 당황했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거나, ‘하임리히법’을 시행할 수 없는 의식 소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사랑카드’는 윤 일병 소지품 목록에 있었나?

“윤 일병의 유류품을 유가족이 받으면 확인증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목록에 분명 ‘나라사랑카드 1매’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사망 직전, 혹은 이후까지 이 병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윤 일병의 유류품을 갖게 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수사기록을 전부 확보한 것인가.

“1200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전부 확보했다. 군인권센터와 우리 쪽 변호사 3명이 투입돼 (이전에 발표한 것 외에) 나머지 수사기록을 전부 봤다.”

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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