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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고시원 화재 근본대책은 없나

입력 : 2008-07-25 13:04:55 수정 : 2008-07-25 1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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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문가 "숙박형은 숙박업소로 관리해야" 났다 하면 많은 인명피해를 내며 되풀이되는 고시원 화재에 대한 근본대책은 없을까.

25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고시원에서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한 화재는 8명이 사망한 2006년 서울 잠실동 고시원 화재참사와 같이 '쪽방' 형태의 열악한 내부구조가 피해를 키웠다.

10층짜리 건물의 9층에 있는 용인 고시원은 6.6㎡(2평)가 채 안되는 방 68개가 붙어 있는 벌집 형태의 밀폐구조로, 방 1곳이 불에 탔을 뿐이지만 대피로를 미처 확보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

◇ "사실상 '쪽방'..숙박업소로 관리 필요"

소방전문가들은 공부방인 원래 기능보다는 '쪽방' 형태로 잠을 자는 공간으로 변질된 고시원을 숙박업소로 규정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고시원을 숙박시설에 포함시켜 관리하거나 당장 어렵다면 숙박시설에 준한 관리와 소방시설 구비라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원대 소방방재공학과 박형주(51) 교수는 "고시원은 수십 개의 좁은 방으로 임대되고 있어 여관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유사시 대형 참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면 비상시 피난로를 객실로부터 계단까지 50m 내에 설치해야 하고 피난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또 의무설치 규정은 아니지만 현재 대다수 숙박업소가 보안과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현관과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해 놓아 숙박업소로 분류되면 방화 등 사고 예방효과도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박 교수는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는 잠자는 공간으로 변한 고시원은 물론 안마시술소, 소규모 여관.여인숙, 산후조리원 등을 건물의 고층에 두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대형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우리의 고시원과 같은 민박집 개념의 '보딩하우스'(boarding house)에 대해 특별한 옥외 피난시설(계단)을 갖추지 않은 건물의 경우 3층 이상에 두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는 "이용객이 잠을 잘수 있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전국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소방전문가들은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분류하면 '미로형' 내부구조가 개선되고 방과 방 사이에 방화구역에 준한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참사 빚은 고시원 스프링클러 없어

소방당국은 고시원이 서민들의 주거용 공간으로 변질되자 2002년 10월 소방법 시행규칙에 고시원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방마다 소화기와 휴대용 조명등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화재사고가 난 용인 고시원은 방마다 소화기와 휴대용 조명등을 갖추기는 했지만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안전설비 구비가 의무화된 건물은 아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건물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건물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고시원은 바닥면적이 552㎡에 그쳐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설비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업주의 안전의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며 "수익성을 앞세워 무리하게 방을 늘려 운영하는 업주의 안전불감증이 먼저 바뀌어야 대형 참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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