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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화재 고시원 소방점검 합격.."제도가 문제"

입력 : 2008-07-25 15:49:17 수정 : 2008-07-25 15: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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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7명이 숨진 용인의 T고시텔이 소방점검에 합격하고 경기도 고시원들의 소방시설 부적합 비율이 0.4%에 그치는 등 고시원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기준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958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 등 분야에서 0.4%인 단 4건의 지적만 있었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용인 'T 고시텔'도 지난 21일 실시된 소방점검에서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고시원 화재에 따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고시원의 업종을 학원 또는 숙박 시설 등으로 구분한 뒤 해당 분야에 적용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06년 3월 고시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지난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고시원이 이 법이 요구하는 소방시설 기준에 맞춘 상태"라며 "따라서 지적사항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법으로는 학원시설도 숙박시설도 아닌 고시원의 방 크기, 환풍기 시설, 복도 넓이 등은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용인 T고시텔의 경우 방마다 소화기와 휴대용 조명 등을 갖추고 있었다"며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안전설비 구비가 의무화된 건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방본부 예방팀 관계자는 "고시원이 학원시설이냐 숙박시설이냐는 논의는 2003년부터 있었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고시원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 특별법 만으로 불충분 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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