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은 퇴임 후 8년 새 재산 27억원↑
2011년 방지책 만들었지만 효과 없어
행안부 TF구성… “윤리법 개정안 수용” 과도한 전관예우의 폐해가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그동안 각종 개혁안이 쏟아졌지만 법조계는 물론 군과 경제, 외교 영역에서도 전관예우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이 새 정부 각료 후보자들의 공직 퇴임 후 행보에서 속속 드러났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홍원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새 정부에 기용된 각료 후보자 5명이 공직→로펌(유관업체)→공직 수순을 거쳐 전관예우 논란을 증폭시켰다.
정 후보자는 2006년 11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퇴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2008년 6월까지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며 5억4700여만원의 예금이 증가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현재까지 1년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무기중기업체에서 24개월에 2억원을 받아 군 근무 경력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세무대학장에서 물러난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재산이 27억원 증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11년 5월 개정 변호사법과 같은 해 10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을 강화하고 퇴직 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간을 연장했지만 허울뿐이었던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뒷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행안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전관예우 문제가 부상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마련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 16조엔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가 신규로 임명되면 민간 부문에 재직할 당시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에 일정 기간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명광복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김영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은 부처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부처의 업무로 그 폭을 확대해야 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기준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영·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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