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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구속영장 기각 “다리수술로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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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방송인 신정환(36·사진)씨가 4일 영장 기각으로 일단 풀려났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영장을 재신청할지, 그냥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신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인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심사가 끝난 뒤 경찰 유치장에 갇혀 있던 신씨는 기각 직후 석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씨가 지난해 8∼9월 필리핀 세부 한 호텔에서 2억10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했다. 검찰은 “신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고 죄질이 나쁘다”며 경찰에 구속수사를 지휘했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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