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면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최대 12%) 혜택을 준다.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도 마련됐다.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개정안은 또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노무현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골프장 이용 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입장 때 낸 개별소비세를 이용하지 못한 홀 수를 고려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골프장 입장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1만2000원이며,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1120원이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적용 대상에 블록체인·미세먼지 저감기술·웨어러블 로봇, 전기차용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등 16개 기술이 추가된다.
이 같은 기술 R&D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모든 주류는 도매업자(종합주류도매업)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홍대 앞 클럽이나 이른바 ‘감성주점’처럼 별도 무대 없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에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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