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단계적으로 일몰되고 경쟁 입찰 제도로 바뀌는 가운데 새 제도에서 이뤄지는 첫 풍력발전 입찰 공고는 빨라야 내년 3월에나 나올 전망이다.
RPS는 대규모 발전사에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새 제도에선 사업자가 정부 상한가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8일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연 ‘풍력발전 RPS 제도 개편 설명회’에서 새 제도가 적용되는 첫 입찰 일정과 관련해 “아무리 바삐 움직여도 정말 빨라야 내년 3월 입찰 공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 갈 길이 멀고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관련 고시와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고시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실무 기준을 담은 운영규칙은 내년 상반기 입찰 공고 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신제도에서 풍력발전 사업성을 가를 핵심 요소인 우대가격 등 산정방식은 아직까지 구체적 수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PS 폐지로 새 제도로 들어오는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참여 등에 따른 REC 가중치는 우대가격으로 승계된다. 해상풍력 수심·연계거리 관련 가중치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해 발급된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같은 전기를 생산해도 수익이 커진다. 우대가격은 가중치를 원 단위 가격으로 바꿔 입찰가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풍력 기본 가중치의 경우 입찰 상한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우대가격 수준과 적용 기간과 관련해 “기존 가중치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 당분간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기 우대가격 설정은 내년 입찰공고 전에 이뤄질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내년 3월쯤이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날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입찰 상한가가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육상풍력 업체 관계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과 PPA(전력구매계약)를 맺으면 ㎾h(킬로와트시)당 185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입찰에서는 상한가를 (낙찰) 받아도 170원”이라며 “입찰 상한가가 정부의 목표치 위주로 낮게 정해지면 사업자는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부 입찰이 금융권 자금 조달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란 점은 인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런 의견에 대해 “상한가 결정은 어려운 문제다. 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도 다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새 제도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비용평가위원회를 꾸려 상한가를 권고하는 게 정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RPS 제도 내 마지막 해상풍력 입찰은 연말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입찰이 해상풍력 사업자가 RPS 제도 내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공단은 오는 13일 하반기 해상풍력 입찰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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