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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뒤 또 피해자 찾아간 70대, 흉기 휘두르고 염산 뿌려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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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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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왜 신고했나”며 흉기로 공격한 뒤 염산까지 뿌려
재판부 “범행 대범하고 잔인해죄책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스토킹하던 여성을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까지 뿌려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미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염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5시32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가게에서 여성 직원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머리와 목 부위에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연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면서 B씨가 다른 손님을 챙기는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 5월17일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풀려난 A씨는 열흘쯤 뒤인 6월1일 B씨가 근무하는 가게를 다시 찾아가 “나한테 할 말이 없냐”면서 자신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적은 종이를 건넸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이틀 뒤 집에 있던 흉기를 챙긴 뒤, 약국에서 염산을 구입해 다시 가게로 향했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엔 왜 신고했냐”라고 따지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넘어지자 제압한 뒤 눈 부위 등을 찌르려 했고, B씨가 손으로 흉기를 막으며 저항하자 준비한 염산을 머리와 목 부위에 뿌리고 달아났다. B씨는 양손에 자상과 다리 찰과상 등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상해를 입힐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한 점과 공격 부위와 피해자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으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다”며 “범행이 대범하고 잔인해 경위와 수단,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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