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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시58분 외출…‘전자발찌’ 60대, 외출제한 위반 벌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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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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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치상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받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제한

성범죄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60대 남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외출제한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전자발찌 착용 60대 남성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외출제한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전자발찌 착용 60대 남성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58분쯤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 종료시간 이전에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A씨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해선 안 된다.

 

A씨는 2015년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죄 등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5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러다 2018년 5월 강제추행으로 구속되면서 집행이 정지됐고 2020년 5월 출소 후 집행이 재개된 바 있다.

 

다음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죄 등으로 재차 구속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이 2025년 10월까지 중단되면서 잔여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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