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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테이블 소스 비치 금지” 글 확산에 “뷔페는?”…식약처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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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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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1인분 단위 소분해야’ 글 확산
식약처 “소스류, 덜어 먹게 제공할 수 있어”
용기 등 오염 우려 있으면 ‘교체’ 필요 강조

“뷔페는 어떡하라고?”

 

최근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식당에서 덜어 먹는 소스류를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떠돌자, 한 누리꾼이 이처럼 반응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뷔페 음식은 매일 정비하니까 괜찮지 않나”라는 댓글과 “식당 소스통은 방치하고 계속 채우기만 하니 원칙적으로는 정비하는 게 맞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는데, 소스통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식당 비품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소스류를 비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글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블로그 등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소스류를 비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글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블로그 등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처럼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소스류를 비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글이 SNS에서 확산하자 식약처가 2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제공할 수 있다”며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변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고객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고, 해당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식당 테이블에 간장·식초 등 소스류를 두거나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코너에 쌈장·소스 등을 비치하면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21년 공개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설명서의 ‘홀 위생 관리’ 대목에서도 식탁 위 양념통 위생관리 방법 안내(빨간 밑줄)가 눈에 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21년 공개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설명서의 ‘홀 위생 관리’ 대목에서도 식탁 위 양념통 위생관리 방법 안내(빨간 밑줄)가 눈에 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21년 공개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설명서의 ‘홀 위생 관리’ 대목에서도 식탁 위 양념통 위생관리 방법 안내가 눈에 띈다.

 

설명서에는 “양념통은 매일 청소하며 내용물도 정기적으로 교체한다”며 “고객이 식사를 한 후에는 식탁에 남아 있는 음식물은 바로 처리하고, 식탁은 소독제로 정기 소독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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