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30일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 채무가 발생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등 257만7000여명은 30일부터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아직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8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의 신용회복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대와 30대의 평균 신용평점이 각각 50점, 42점씩 올라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이 올라 약 2만명이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부터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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