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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7회 연속 불출석… 내란재판 또 궐석 진행

입력 : 2025-09-01 19:10:09 수정 : 2025-09-01 19:10:07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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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두 달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을 궐석재판(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재판)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기일에 재판장은 교도소로부터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7월10일 재구속된 뒤부터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내란 혐의 공판은 물론 관련 수사를 벌이는 특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에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지난달 11일 재판부터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궐석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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