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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문제로 다툰 동거남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두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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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1 17:43:44 수정 : 2025-09-01 17:43:43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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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불륜 문제로 다툰 동거남이 잠들자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이보람 기자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문제 등으로 다퉜다. 이후 B씨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바지에 흉기 2개를 숨기고, 고무장갑을 낀 채 냄비에 뜨거운 물을 담아 B씨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다.

 

그리곤 B씨에게 냄비 속 물을 그대로 들이부었다. 뜨거운 물 세례에 B씨가 놀라 잠에서 깨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A씨를 제지하며 흉기를 뺏으려하자 또다른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렀다. B씨는 머리와 목,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배와 얼굴, 왼쪽 팔등을 다쳐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경위, 범행 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A씨가 119에 신고했고, 죄를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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