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과다 증원은 사실심 약화
법관외부평가제, 재판 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5개 의제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반대 의견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국회에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수 증원론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법관평가위원회 등 법관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외부의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사건의 영장심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는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국회와 법원, 대한변협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구성 방식에 정치성이 내포돼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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