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 노조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은 분명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국가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행정을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이 포함되지 않아 휴식일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 노조는 "관련 규정에 ‘노동절’ 세 글자만 삽입하면 되는 복잡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이 아님에도 법령 개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절에 휴식일을 부여받는 것은 우리 사회로부터 노동자임을 인정받는 것이라 중요한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처리하고 국가와 특수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며 노동절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런 논리가 유효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특수관계를 이유로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맞춰 매번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노조는 노동절 휴식 보장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 들었다. 첫 번째는 전자정부 실현으로 노동절 대민행정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동절에 행정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해도 민원인은 다른 수단으로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국민신문고는 평일과 휴일 가리지 않고 열려 있고, 간단한 민원 서류는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절 대민서비스 제공을 대체할 행정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수관계를 이유로 노동절 공무원 휴식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 단독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공직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공직 유관기관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노동절에 쉰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 일을 한다고 해서 평소와 같은 업무 효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슈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몇몇 현장 업무는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가 한 조로 운영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는 노동절에 쉰다. 이로 인해 노동절에 행정기관이 업무를 할 경우 공무직의 부재로 공무원의 노동 조건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홀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원주에서는 2019년 공무직 노동자가 쉬는 날 홀로 근무하던 공무원 노동자가 큰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다.
시 노조는 "법 체계 안에서 공무원이 노동자인지에 대한 시각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데 이를 바로잡을 때가 왔다"며 "우리 법 체계 내의 공무원에 대한 시각을 통일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노동절 공무원 노동자의 휴일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 세글자 삽입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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