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연일 확대되는 가운데 연준 인사 관련 갈등도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쿡 이사는 이날 자신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면서 워싱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쿡 이사측은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직위에서 해임하려는 전례 없는 불법 시도에 관한 것”이라면서 “연준 이사 해임은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쿡 이사의 경우 그런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눈)인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에게 보낸 해임 서한을 공개하며 그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연준법상 연준 이사는 14년 임기를 보장받으며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쿡 이사의 변호인들은 “대통령이 정책에 관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이유로 연준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연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번 해임이 최근 쿡 이사가 직면한 논란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에게 해임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건 112년 연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연준 이사로 임명된 첫 흑인 여성인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임기는 2038년까지다. 쿡 이사가 해임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새로운 이사가 쿡 이사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쿡 이사의 소송으로 연준 관련 갈등도 법정으로 향하게 돼 결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판사 비율이 6대 3으로 절대 우위라 법적 분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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