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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트럼프 언급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美보유' 가능한가

입력 : 2025-08-26 10:45:44 수정 : 2025-08-26 1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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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OFA상 불가능하고 주요 동맹국서도 사례 전무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압박 위한 협상용 레토릭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기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정을 고치거나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주권적으로나 큰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한미군 장병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언급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노린 협상용 레토릭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해외 기지 운영 구조는 크게 SOFA에 기반한 사용권, 장기 임차 형태, 특수 협정 또는 점유 형태로 구분해볼 수 있다.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영국군 공동기지 같은 장기 임차나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같은 특수 점유 형태는 역사·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사례라 주한미군 부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경우 미국은 사실상 영구 임차 권리를 주장하나, 쿠바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미국 소유는 아니다.

주한미군 부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 내 미군기지처럼 사용권은 미국이 갖지만, 소유권은 본국이 보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했다.

또 SOFA 제2조는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공여'임을 명시한 데 이어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군기지에 대한 100% 소유권을 가지며 미군은 제공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만 가진다.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하면 토지 상당 부분이 원래 사유지였고, 국가가 수용·보상한 후 미군에 제공했다는 특징이 있다. 반환 시에는 원상 복구와 환경 정화 문제로 갈등도 상당 부분 있다.

이처럼 기존 SOFA에 대해서도 비판이 없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협정에 손을 댄다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막대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먼저 장기 임차나 특수 협정·점유 형태로 변경하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며, 특히 헌법상 영토 주권과 국민 재산권 상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또 소수 국가의 장기 임차 등 사례와 달리 우리는 인구 밀집 지역에 기지가 있고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도 크게 따른다.

아울러 주한미군기지의 운영 취지만 보더라도 한미 연합 방위를 위한 것이지 미국의 해외 원정 전용 기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미 SOFA를 통해 안정적으로 기지를 사용 중이고,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등을 상당히 많이 내는 상황이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지난해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동맹국 35개국 중 한국은 '비용 분담 인덱스 스코어'와 '비용분담 비율'에서 모두 '톱 티어'(Top Tier)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그룹은 3개국뿐인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전 세계 미국 기지를 봐도 임대이지 소유권을 가진 사례는 없다. 소유권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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