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손님에게 마약 판 베트남 국적 노래방 도우미, 불법체류자였다

입력 : 2024-02-23 13:25:08 수정 : 2024-02-23 13:25:07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 국적 노래방 도우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손님이 마약을 구해달라고 하자 두 차례에 걸쳐 14만원을 받고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알약 형태인 마약류 700정 등 보관하고 있는 등 마약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불법체류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어학연수생 자격으로 2018년 1월 국내에 들어온 A씨는 2019년 3월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있었다.

 

법정에 선 A씨는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한 점, A씨가 보관한 마약류 양이 상당히 많았던 점, A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카리나 '해맑은 미소'
  • 카리나 '해맑은 미소'
  • 박은빈 '반가운 손인사'
  • 전지현 '단발 여신'
  • 아이유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