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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연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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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2 22:00:00 수정 : 2023-10-12 18:40:41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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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연말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HUG는 12일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UG는 이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넷째주 1차 위원회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HUG 사장이 지명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해당 임대인에게 2개월간 소명 기간이 주어진 뒤 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임대인의 신분(성명, 나이, 주소)과 함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과 이행 및 불이행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공개된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세입자가 별도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체결 전에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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