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교권보호 4법’으로 불리는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됨에 따라 교권보호 4법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권보호 4법은 앞서 지난 13일 교육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악성 민원으로까지 확대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를 당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는 내용과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의 책임으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교권보호를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해당 법안들은 계획대로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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