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이달의 소녀(위 사진) 멤버 전원이 ‘부당 정산’ 등으로 논란을 빚던 소속사를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잔류 멤버 5명(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5명은 지난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패소했다. 승소한 희진, 김립, 진솔, 최리와 달리 과거 전속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이 이유였다.
이후 이들은 항소했고, 재판부는 소속사가 멤버 서면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셜 재팬에 전속 계약을 양도 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이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해방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할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의 사진을 올려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멤버 츄가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팀을 떠났고 희진, 김립, 진솔, 최리, 현진, 비비도 차례로 소속사를 나갔다.
츄는 기획사 ATRP 행을 택했고,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이달의 소녀 초기 제작에 참여한 정병기 대표의 모드하우스로 자리를 옮겼다. 현진, 비비는 이달의 소녀 운영에 참여한 윤도연 대표의 씨티디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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