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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法 “공적 사안. 비방 목적 없어”

입력 : 2022-10-05 06:15:00 수정 : 2022-10-05 14:22:50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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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언행에 신중하겠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의원이 올린 게시글 내용 자체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전 기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적었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고발 사주'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선고에서 시민단체가 최 의원을 세 차례 고발한 점을 언급하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 고발장에 기초해 수사·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스스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했는데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했다. 결심 공판에선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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