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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ATM서 현금 뽑아 수십억 입금… 자녀는 ‘부동산 쇼핑’

입력 : 2021-11-01 19:05:31 수정 : 2021-11-01 19:05:30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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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조사서 적발
763명 조사… 탈루액 1973억 추징
사진=뉴시스

부모가 무통장으로 입금한 수십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저지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은 지난 3월 말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763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65명은 아직 조사 중이다. 특별조사단이 그동안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고,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액 자산가인 A씨는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십억원을 증여했고, 그 자녀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A씨는 ATM 기기를 통해 뽑은 현금을 수차례 미성년 아들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분 수억원을 추징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B씨는 아버지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와 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이 돈도 아버지가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그가 자진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과세당국은 아버지가 대신 낸 세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미성년자인 C씨는 아버지로부터 금융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그러나 승계한 부채 및 이자를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대신 상환한 부채 및 이자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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