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멀쩡한 헌 돈을 빳빳한 새 돈으로 교환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은 그간 이뤄지던 제조화폐(신권) 위주의 화폐 교환 서비스를 세분화해,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서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이나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변조 여부나 청결도 등을 점검한 후 재유통되는 화폐다.
제조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해, 한국은행에서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신권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52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화폐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요구에 응해야 한다. 또 훼손·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권으로 교환해 주도록 명문화돼 있다.
이번 조치는 법을 준수하되, 통용에 적합한 화폐까지 신권으로 교환해 줄 경우 자원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신권 선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그간 일부 시민이 특정 기번호 은행권이나 특정 연도 제조 주화 취득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화폐 교환 창구를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통용에 적합한 화폐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신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새 화폐 교환 기준은 내년 3월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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