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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 더 부과 ‘재산비례 벌금제’ 경기도민 10명 중 6명 “도입 찬성”

입력 : 2021-07-15 05:00:00 수정 : 2021-07-14 21:36:29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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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등 도입… 관련법 계류 중
두달 전 전국민 설문 땐 찬반 팽팽

부유층에 더 많은 벌금을 매겨야 한다는 내용의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47% 대 46%로 팽팽히 맞섰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다.

경기도는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내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해 도민의 60%가 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에게 전화조사 방식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스위스에서는 속도위반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스위스를 비롯해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차등하는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경기도민들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꼽았다. 이어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을 들었다. 반면 재산비례벌금제의 부작용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이 꼽혔다.

재산비례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9·20대 국회에서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행 총액벌금제를 지적하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정치권에서 찬반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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