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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인 제한’에 결혼식 연기… 위약금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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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4 19:30:15 수정 : 2021-07-14 22:06:12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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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으로 예식장 등 분쟁
공정위 공문… “돌잔치도 면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결혼식 참석 인원이 49명 이하로 제한되면서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 등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결혼식 계약 이행이 어려워져 결혼식을 미루려 할 경우 소비자는 예식장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1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집합인원 및 시설운영이 제한되는 예식업, 연회시설 운영업, 숙박업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가 위약금 감면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업계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뉴스1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업의 경우 참석 허용 인원이 친족 49인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는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결혼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준다.

 

돌잔치 등은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어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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