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시재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후 은행 회계 감사 전에 몰래 채워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은행 직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은행이 보유한 시재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94회에 걸쳐 9590만원을 빼돌렸다.
이후 A씨의 생활은 범죄의 악순환에 빠졌다. 은행에서 빼돌린 시재금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 예금까지 손을 댄 것이다.
A씨는 은행 회계 장부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고객 예금 3300만원을 시재금을 충당하는데 사용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던 A씨는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은행 측에서 알아채기 전에 횡령한 금액을 모두 채워넣었지만, 은행 회계 처리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행성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돈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횡령금을 모두 보전하고 그 후에 진행된 수사절차에 적극 협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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