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사진) 의원은 18일 교육공무원 및 대안교육기관 교원 등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추가한 ‘교육공무원법’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해당 교사도 일부 이를 인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내통계포털(KOSlS)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총 636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34건 △2016년 576건 △2017년 1345건 △2018년 2060건 △2019년 2154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되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이 되지 못하게 된다.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성범죄자에 대한 제한의 확대와 달리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교사 임용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련 부처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자 소 의원은 학생들을 보호할 예방 장치 마련을 위해 개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소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희생하며 땀 흘리고 계시는데, 몇몇 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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