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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으로 시속 247㎞ ‘광란의 질주’…과속 단속카메라 찍힌 차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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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2 10:14:16 수정 : 2020-10-12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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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km 이상 과속 적발 건수 5년간 229건… 대다수 외제차
게티이미지뱅크

시속 200㎞ 이상으로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220건을 넘었다. 이 가운데는 시속 247㎞까지 밟은 차량도 2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6∼2020 초과속 차량 단속’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규정 속도를 시속 80㎞ 초과해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사례는 총 925건이었다. 이 가운데 시속 200㎞ 이상을 넘긴 경우는 22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70.2km 지점에서 ‘포터Ⅱ’ 1톤 트럭이 오전 6시50분쯤 시속 247㎞로 질주하다 카메라에 찍혔다. 올해 들어서는 벤츠AMG S63 승용차가 밤 10시16분쯤 전라남도 담양의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폭주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위반 속도 기준 상위 50개 단속 사례는 포르쉐, 아우디, 벤츠, BMW 등 수입 차량이 38건으로 대다수(76%)를 차지했다. SM7(시속 221㎞), 그랜저(시속 221㎞), 스팅어(시속 220㎞) 등 국산 승용차도 폭주로 단속에 걸렸다.

 

그밖에 화물 트레일러인 ‘대우 트랙터’(적발 시속 237㎞),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시속 219㎞), 관광·전세버스로 쓰이는 ‘유니버스’(시속 232㎞), 승합차인 ‘카렌스’(시속 237㎞)도 시속 200㎞를 훌쩍 넘겨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속도 측정 카메라가 오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단속 대상자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만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건설장비, 대형 덤프트럭들이 시속 200㎞ 이상으로 질주하면 일반 운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며 “초과속 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고, 벌금도 대폭 올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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