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살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로 주목을 받은 상처 소독용 ‘포비돈 요오드 소독액’(일명 ‘빨간약’·사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내복용’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해당 의약품은 외용 살균소독을 하는 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연구 결과에서도 임상 효과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11일 올바른 포비돈 요오드 소독액 사용법 소개를 통해 의약품에 쓸 수 있다고 표기된 부위의 피부 상처와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만 사용하고 이를 눈에 넣거나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포비돈 요오드 소독액은 15~30배 희석해 입안용 가글제 등으로도 사용되지만 사용 후 약액을 꼭 뱉어내야 하며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등으로 나온 제품도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등 정해진 용도로 적당량을 맞춰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포비돈 요오드를 다량 복용할 경우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비돈 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가 이처럼 포비돈 요오드에 대한 사용법 안내에 나선 건 지난 7일 고려대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이 포비돈 요오드를 이용한 세포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포비돈 요오드는 코로나19 보조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심을 끌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결과는 실험실에서의 세포실험 결과일 뿐 사람에 대한 임상효과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경계했다. 이어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 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임상적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도 “코로나19 환자가 기침해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 몸이나 사물에 묻었을 때 알코올로 닦아내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박멸된다”며 “바이러스 감염은 입이나 코로 들어가 호흡기로 침입해 들어가는 과정이다. 포비돈 요오드를 마실 수는 없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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