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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공의 적' 공매도, 역사 살펴보니 [심층기획-금융시장 '뜨거운 감자' 공매도]

입력 : 2020-08-25 06:00:00 수정 : 2020-08-24 1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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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C 네덜란드서 시작… 1969년 국내 첫 도입

개인투자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돼버린 공매도의 첫 시작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매도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주주였던 아이작 르 마이어가 1609년 고안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다른 일당들과 함께 동인도회사의 지분을 팔아 돈을 받은 뒤 명의 이전은 나중에 해주는 식으로 거래했다. 명의 이전을 나중에 해주면 갖고 있지 않은 지분까지 팔 수 있었다. 없는 지분을 판 것인데, 이는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 당시 동인도회사 이사들은 이를 ‘악독한 행위’로 규정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법으로 금지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처음 공매도가 들어온 건 1969년이다. 당시 신용융자제도(증권사가 증거금을 받고 고객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제도)와 신용대주제도(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각했다가 일정 기간 후 같은 수량의 주식으로 갚는 제도)가 함께 도입되면서 개인이 공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땐 현재의 업틱룰(공매도 시 시장가격 아래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전무했다.

1996년엔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이 개설됨과 함께 한국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 상장종목에 대한 유가증권대차제도가 도입돼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주식을 빌린 기관투자자는 6개월 내 주식을 갚아야 했고 증권사가 요구하면 5일 내 주식을 상환해야 했다. 업틱룰도 이때 최초로 도입됐다.

4년 뒤인 2000년엔 공매도 규제가 강화되는 의미 있는 사건이 터졌다. 2000년 3월, 우풍상호신용금고는 코스닥 상장기업 성도이엔지 주식 35만주를 공매도했다. 주가가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 벌인 일이지만 되레 주가가 급등하면서 우풍금고는 주식매입에 실패하고 만다. 결국 상환일까지 15만주를 갚지 못했고, 우풍금고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 증권시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가 된 공매도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며 처음으로 금지됐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8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는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또 한 번 금지됐다. 금융주의 경우 2008년 10월 공매도가 금지된 뒤 2013년 11월까지 약 5년간 금지 조치가 이어졌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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