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감당 못 할 빚을 떠안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춰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여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에게 보냈다. 지난달 17일 여야 의원 300명 모두에게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한 서한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가 나서 국회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 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수준의 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정부에 대부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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