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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 이체만 하면 3% 수수료” 유혹…‘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입력 : 2020-07-07 06:00:00 수정 : 2020-07-06 2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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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단계 발령

김모(61)씨는 2018년 12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문자를 받고 호기심에 답장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벌이를 고민하던 차에 온 연락이라, 2~3%의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의심 없이 믿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전달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 김씨는 순순히 이들의 말을 따랐다. 알고 보니 김씨가 옮겨준 돈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돈이었고, 김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기이용계좌로 판명돼 지급 정지됐다. 이후 김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송금책 및 인출책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670명이었으나 2017년 2684명, 2018년엔 4603명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에 속아 본인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양수도 혹은 대여할 시 최대 징역 3년,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8월20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강화돼 최대 징역 5년,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최근엔 인터넷상 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에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뒤 ‘착오로 송금했다’며 재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이때 덜컥 돈을 재이체 또는 현금으로 돌려줬다간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경우 재이체를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며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지금 당신 계좌로 넣어주는 돈을 이체해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를 요구하는 것 역시 무조건 사기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할 시 무조건 거절할 것,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이체·현금인출도 무조건 거절할 것을 강조했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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