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 등이 있고, 재범우려가 있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전국에 걸쳐 7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와 서울이 광역지자체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많았고,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 수원, 부천, 전북 전주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법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과천시, 인제군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전국 221개 시군구에 7714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보면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에 9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11명, 경남 292명, 경북 265명, 인천 247명, 부산 23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223명, 전북 207명, 대구 205명, 전남 201명 등이 200명이 넘었고, 강원 142명, 충북 134명, 광주 117명, 대전 103명 등은 100명이 넘었다. 울산 83명, 제주 63명, 세종 11명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경기 수원에 100명이 거주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부천시 82명, 전북 전주시 75명, 경기 안산시 72명, 경남 창원시 70명 등에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시(68명), 충남 천안시(62명), 인천 미추홀구(60명), 서울 관악구(57명), 경기 고양시(56명), 대구 달서구(53명), 서울 중랑구(52명), 경기 성남시(52명), 경기 평택시(51명) 등이 50명이 넘게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기 과천시, 강원 인제군, 충북 옥천군, 충남 계룡시,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북 영양군에는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한명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현재 정부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로 우편통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악질 범죄자의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해서 현행 경찰 관서 체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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