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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지역 농·축협의 펀드사업시 출연금 납부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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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시 개정안 2건 발의 

 

앞으로 펀드판매업시 농·축협협동조합의 예금자보험제도 이중가입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진의원(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역농축협의 금융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법안을 동시에 개정 발의했다.

 

강석진의원은 “현행법상 펀드판매 농·축협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라는 본래의 예금보호제도가 있으나, 예금보험공사에도 부보기관(보호대상이 되는 기관 : 펀드판매업 인가시 예금보호공사 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이중으로 부보해야하는 불합리 해소)으로 중복가입되어야 했다. 따라서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농·축협만 두 개의 예금보호제도에 가입하여야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농·축협은 법인별로 보험료 외 별도로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3천만원의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 왔다. 따라서 농촌지역 농민들의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농·축협만 펀드사업시마다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모든 농·축협이 펀드사업을 시작한다면 전국 1,121개소 법인별 농·축협마다 출연금을 3천만원씩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약 340억원이 넘는 거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강 의원은 “불합리한 출연금납부 면제로 비용부담 해소를 통해 농·축협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펀드사업진출에 활력을 가짐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인 농업인의 자산증식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는 농축협의 예금보호제도 일원화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농축협에 대한 효율적 예금관리와 건전한 금융시스템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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