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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혜경궁 김씨 사건,스모킹건 때 되면 공개…트위터 계정 여러명 사용했을 수도"

입력 : 2018-11-21 11:01:48 수정 : 2018-11-21 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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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여러 명이 사용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낮 12시30분쯤 수원지검에 나와 김씨 수사와 관련한 스모킹건에 대해서 “혜경궁 김씨와 관련된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가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공개할 수 있지만, 그건 지켜봐야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건을 김혜경 씨 혼자 쓴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우리(이정렬 변호사를 포함한 고발인단)도 김 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오늘 김 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그 비서가 김 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혜경궁 김씨가 김 씨라는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도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 사용해야 하므로 공개를 허락받지 못했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적 증거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김 씨의 카스에도 있다”며 “트위터에 올라갔던 사진이 카스에도 등장한다는 이야기와는 별개의 것이다. 이건 저희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금 발언한) 카스 관련 증거는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정렬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라는 경찰 발표가 지난 17일 나자 트위터에 올린 글. 사진=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시민 3000여명('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소송인단 3245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씨를 지목하며 김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올해 4월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 계정을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17일 이 변호사가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문제의 계정 소유주는 김 씨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정렬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자에게 국내 최초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려 이름을 알렸다. 

2011년 페이스북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다. 

2012년에는 '석궁 테러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 당시 항소심 주심 판사로 원고 패결문을 작성했다. 이후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에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3년 층간 소음으로 관계가 안 좋았던 이웃집의 차량 열쇠 구멍에 강력 접착제를 바르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의 행동을해 주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벌금1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당시 당뇨치료를 이유로 판사직을 사퇴했다.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징계 전력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호 상대로 변호사지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1심과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이 변호사는 최대 등록금지기간인 2년이 지나 지난 5월 30일 변호사 등록을 마쳐 퇴직 5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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