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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고교평준화 도입 40년…여전히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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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8-17 19:00:41 수정 : 2015-08-17 2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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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에 도움” vs “성적 하향평준화 초래”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하향 평준화로 대학 교육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화성·오산 지역이 고교평준화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동탄신도시 등 도시지역인 화성 동부권은 도농 복합도시인 화성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평준화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향남면과 서신면 등 농어촌 지역인 서부권은 학교 수가 적은 데다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원거리통학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화성·오산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주민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평준화 추진 청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자 ‘화성시 고교평준화 반대위원회’도 맞불작전으로 1만3000여명의 서명서를 도교육청에 내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휴식시간을 이용,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다.
◆고교평준화 여전히 ‘뜨거운 감자’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부산에 처음 도입됐다. 40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주요 도시 대부분이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평준화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찬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경기는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1981년 성남, 2002년 안양권(군포·의왕·과천·안양)과 부천·고양, 2013년 광명·안산·의정부, 2015년 용인 등 31개 시·군 가운데 12개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평준화가 논의되는 지역마다 학교 간 서열화와 교육격차, 성적 하향평준화, 원거리 통학 문제가 단골메뉴로 등장했고, 추진위원회와 반대위원회가 구성돼 주민 간 깊은 골을 만들었다. 올해부터 평준화를 시작한 용인의 경우 2008년 평준화 논의가 시작된 뒤 주민 간 마찰을 빚다가 7년 만인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 2014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구 시가지가 위치해 있는 처인구 학부모들이 평준화 도입에 앞서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와 교통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시행이 1년 늦춰졌다. 또 광명·안산·의정부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고 평준화를 추진했지만 헌법소원 등 법정 공방까지 벌인 끝에 겨우 도입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간 반목과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 등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이 겪는 고통은 컸다.
최근 경기 화성지역고교평준화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경기도교육청에 고교평준화에 반대하는 서명서와 함께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 전 교육감에 이어 지난해 경기도 교육수장에 당선된 이재정 교육감 역시 고교평준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용인지역 평준화 시행을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뒤 올 들어 화성·오산과 평택, 김포 지역의 평준화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찬성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교육청이 적극 추진에 나선 화성·오산 지역은 벌써 주민들이 찬반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을 표출하며 장기간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까지 의견 갈린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 도입이 논의되는 지역마다 순탄하게 진행된 곳은 없다. 그만큼 교육환경을 놓고 부딪치는 학부모 간 입장이 첨예하다는 의미다. 2013년 시행에 들어간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평준화 과정이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3개 지역 가운데 안산과 의정부의 경우 2003년부터 고교평준화 추진모임을 결성한 뒤 2005년에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 집회와 서명, 청원 등을 통해 고교평준화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마침 고교평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2009년 5월 취임한 김 전 경기도교육감은 이들 지역에 광명시를 포함하는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을 결정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0월14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광명·안산·의정부시 고교평준화를 위한 부령 규칙 개정’을 신청했다. 고교평준화 지역 결정을 교과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교과부는 이듬해인 2011년 1월25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어 교과부는 고교평준화 지역을 교육감이 아닌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해 2월11일 부령 개정 재신청에 나섰지만, 두 달여 뒤인 4월17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들 지역의 2012년 평준화 시행이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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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광명지역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학부모들도 고교평준화 반대위원회를 결성해 “지역 특성을 무시한 하향평준화 정책”이라며 지역을 돌며 반대운동을 펼쳤다. 주민간 갈등은 2012년 1월2일 이들 지역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더 격렬해졌다. 광명지역 고교 입학예정자(2013년) 임모양 등 2명과 이들 학부모가 “경기도교육감이 고교평준화 지역에 광명시를 포함하도록 한 조례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내 절정에 이르렀고, 2012년 2월10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다.

하지만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정미·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내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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