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14세 급증… 신속한 신고 필요

4일 경찰청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 실종사건은 2006년 7064건, 2007년 8602건에서 2008년 947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9240건으로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1만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8세 이하 아동 실종은 2006년 이후 대체로 줄고 있으나 9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 실종은 2006년 4774건에서 2008년 7760건으로 약 3000건 늘었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시행에 따라 2006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이 실종되면 ‘실종아동’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
8세 이하 실종아동의 경우 한 두명을 제외하고 모두 찾았지만 9세 이상 14세 미만 실종아동은 미발견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 4명을 찾지 못한 데 이어 지난해 9명이 미발견 상태다. 올 들어 3월까지 발생한 실종 아동 1579명 중에선 26명을 아직껏 못 찾았다.
아동 실종이 유괴와 관련된 경우는 극히 일부지만 아동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의 발빠른 대처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유괴 후 살해된 아동의 76%가 실종사건 발생 직후 3시간 안에 목숨을 잃었다는 외국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실종 사실을 안 지 3∼4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 등은 최근 ‘아동 실종 및 유괴 범죄의 실태와 대책’이란 보고서를 펴내 “가족 등의 신고가 늦어지는 게 아동 실종이나 유괴 사건 해결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예방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이 ‘아동 실종사건 수사에서 어려운 점’을 주제로 경찰관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사건 처리체계의 혼란’이 33.3%로, ‘인력 부족’(22.8%)과 ‘부모의 인식 부족’(19.3%)보다 심각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시설, 경찰 등 지역사회의 실종아동 담당자들 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실종사건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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