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한 달간 2462곳의 약국을 현장점검한 결과 근무약사를 고용해 보험료 삭감을 피한 860곳(34.9%)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47억원에 이른다.
공단은 2001년 7월부터 조제와 충실한 복약지도를 위해 약사 1인이 하루 75건을 초과하는 조제료를 청구하면 초과량에 따라 10∼50%의 조제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약국들은 1인당 처방 75건 이하로 맞추려고 근무약사 채용을 늘렸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하루 3∼5시간만 일하는 비상근 약사를 채용해놓고 상근약사로 신고해 급여를 높게 받아오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4곳은 휴가기간이나 공휴일까지 근무 일수에 포함해 추가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약사면허를 빌려만 놓고 상근약사로 신고한 약국도 7곳이나 됐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정산해 해당 약국에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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