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땐 16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우선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만 내면 된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2주택자도 이번 개편으로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도 모두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완화되는 양도세는 이달 16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 양도세제를 조세원리와 시장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는 물론 양도세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추진지원제도도 마련됐다.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팔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 대주주는 증여자산가액이 손비로 인정돼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며, 기업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 기업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더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를 초과한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를 나눈 잡셰어링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년까지 감소한 임금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이 밖에 외화유동성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신규 발행은 물론 유통 중인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와 채권양도차익의 원천징수를 면제키로 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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