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 국회 통과 상당한 진통 예상

정부가 15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이 주 목적이다. 중과 조치는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고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시중의 ‘돈맥경화’를 가중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인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보유 자산을 매각하면 법인세를 감면키로 한 것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 지원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치 ▲은행 자본확충펀드(SPC)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지원 ▲해운업계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톤세를 법인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은 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놓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외국인과 해외 교포들의 국내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도 담았다. 특히 교포를 포함한 비거주자가 국내 미분양주택을 사거나 국채를 매입할 경우 양도세와 이자소득세 등을 깎거나 면제해 주는 조치로 외화 유입을 겨냥하고 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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