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3·15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문답풀이

입력 : 2009-03-15 19:16:47 수정 : 2009-03-15 19:16:47

인쇄 메일 url 공유 - +

2년미만 보유 단기·미등기 양도땐 중과세율 적용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된 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장 16일부터 다주택자 등의 중과 완화조치를 적용키로 했으나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는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이나 토지를 3월16일 이후 양도하지만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다. 미등기 양도 시에는 70%가 적용된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작년 말에 이뤄진 양도세 한시적 완화 조치가 이제는 영구적 적용 규정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한 제한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도 변경되나.

“1세대 3주택자의 보유 주택 양도에 준해 시한 제한 없이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외국인 국채 및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면세 적용 시기는.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부터다.”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가입 대상은.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자이거나 영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다. 외국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 취득자이거나 부모, 조부모의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대상이다.”

-재외동포 전용펀드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재외동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있으면 되고 외국국적 동포는 제적등본 등 한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