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았다가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공사중단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계약자인 장모(46·여)씨 등 36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씨 등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2005년 4월 말 부산진구 가야동 J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시행사인 Z사와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Z사는 이 계약에 따라 장씨 등의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국민은행 측에 지불하던 중 지난 2006년 10월 말 공정률 19.5%에서 시공사 부도 사태를 맞게 됐다.
이후 Z사는 은행에 이자 지급을 거부했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이듬해 1월 말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끝내 재개되지 않았고 결국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은 입주예정자들에게 돌려줄 계약금에서 2006년 10월 말∼2007년 1월분 중도대출금 이자를 떼어 내 은행에 갚아 버렸으며, 입주예정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주택공급 관련 규칙상 공정률이 50%를 넘어야 중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의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분양계약에 의해 중도금 납부일정이 확정돼 있는 이번 건은 공정률과 무관하게 일정시기가 되면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분양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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