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가정보호 사건 수 역대 최대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2014년 9489건… 1년 전보다 46% 급증
가정폭력 4대악 규정… 적극 개입 영향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법원이 접수한 가정보호 사건은 총 9489건으로 2013년의 6468건보다 46.7% 늘었다. 수사기관은 가정폭력범죄 가운데 가해자의 행위,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형사처벌보다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따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접수하게 된다.

가정보호 사건은 2009년 4714건, 2010년 3257건, 2011년 3087건, 2012년 3801건 등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급증하기 시작했다. 올해 4월30일 현재 4793건이 접수돼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가정폭력범죄를 ‘4대악’에 포함하면서 수사기관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접근 제한 등 8가지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가정보호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호처분 일부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라는 점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실정에서 감호위탁 처분을 집행하려면 가해자인 가정폭력사범을 피해자가 머무는 보호시설에 함께 구금해야 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오피니언

포토

  • 장원영, ‘파티걸 모드’
  • 문가영 '이기적인 미모' 감탄
  • 김소현 '완벽한 미모' 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