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이 출소한 뒤에도 계속 관리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을 2008년에 이어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8년 개정안에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었는데, 국회 반대로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전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형 집행 종료 후 치료감호 부과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며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법사위 위원들이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정신성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집중관리’ 조항이 개정 치료감호법에서 빠졌다.
이 결과 치료감호법에는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우선 치료감호 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한 다음에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성적 증세로 재범 가능성이 높더라도 형기를 마치면 따로 관리할 방법이 없다.
전문가들은 정신성적 장애 관련 성범죄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 엄한 처벌보다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부는 재개정안에서 출소 후 보호관찰 기간을 3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10년으로 한정된 무상 외래진료를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가 없어 병원 진료를 못 받는 출소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 아래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중 특히 재범률이 높은 정신장애 성범죄자가 재범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며 “법제처 심사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4월쯤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치료감호 대상자 중 성범죄자는 극히 소수라 이들을 붙잡아 둔다고 해서 제2, 제3의 사건을 막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교도소 내 교화업무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훈·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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