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과 관련해 흉악범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해 왔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혹은 자백과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흉악범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김길태의 경우 이미 공개수배로 얼굴이 알려졌고 재범 등의 우려가 있어 충분히 얼굴 공개가 가능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범행 수단의 잔혹성 정도나 중대한 피해의 범위, 공공의 이익 등의 표현이 모호하고 초상권 침해는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돼 국회에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김중확 경찰청 수사국장은 “국회를 거쳐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국회의 특강법 통과 전까지는 강력범죄가 발생해 흉악범 얼굴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는 국회에 낸 의견과 사건별 사안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