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는 2001년 5월 30일 오전 4시50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주택가 골목에서 새벽기도 차 교회로 가던 김모(당시 32세.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친구 집으로 끌고 갔다.
30분 후 그는 다시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다음 달 8일 0시10분까지 감금했다.
김길태는 이처럼 감금한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 피해자를 성폭행한뒤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눈을 가리기도 했으며 외출할 때는 달아나지 못하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다.
당시 피해자가 감금된 김 씨 집 1층에는 부모가 살고 있었지만,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지만 김 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김 씨는 당시 법정에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낸 것이 계기가 돼 성관계를 갖고 합의로 한동안 함께 지낸 것"이라며 엉뚱한 주장을 폈다.
기도를 마치면 남편과 아이들의 출근과 등교 준비를 해야 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주부가 길에서 우연히 처음 마주친 남자에게 유혹할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김 씨의 변명은 일관됐다.
김 씨의 계속된 부인에 당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감금장소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벌이기도 했다.
현장검증 이후에도 김 씨는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탈출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직에 있을 때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박 모 변호사는 "워낙 흉악범이라 당시 사건을 기억한다. 엄청난 공포분위기 속에 피해자를 감금하고도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범죄혐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때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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